부동산 중개 수수료 2025년 최신 요율표 아파트 오피스텔 계산 방법 상세 더보기

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(또는 임대인과 임차인) 모두에게 중요한 비용입니다.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최신 요율표와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아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합리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 특히 주택의 종류(아파트, 오피스텔 등)와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지므로,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. 과거 2024년의 정책 변화가 2025년 현행 요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,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
✅ 부동산 중개 수수료 2025년 최신 요율표 주택 상세 더보기

부동산 중개 수수료, 즉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의 부동산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 요율이 다릅니다. 주택의 경우 ‘주택의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에 관한 조례’에 따라 시·도별로 상한 요율이 정해지며, 이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. 2025년 현재, 주요 주택 유형인 아파트, 단독주택 등의 매매·교환 및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매매·교환의 경우 상한 요율 (주택)

거래 금액 최고 상한 요율
5천만원 미만 0.6% (한도액 25만원)
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0.5% (한도액 80만원)
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 0.4%
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0.5%
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0.6%
15억원 이상 0.7%

임대차의 경우 상한 요율 (주택)

거래 금액 최고 상한 요율
5천만원 미만 0.5% (한도액 20만원)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0.4% (한도액 30만원)
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0.3%
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0.4%
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0.5%
15억원 이상 0.6%

중개 수수료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따라서 위의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이며,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요율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. 거래 금액대별로 상한 요율이 세분화된 것은 2024년 이전의 고가 주택 수수료 논란에 따른 제도 개선의 결과로, 현재까지 그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처럼 주택 중개 수수료는 구간별 상한 요율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✅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과 주택과의 차이점 확인하기

오피스텔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, 중개 수수료 요율 적용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 2025년 현재, 오피스텔은 면적과 용도에 따라 주택의 요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, 주택 외 부동산의 요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. 특히,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오피스텔은 ‘주택’에 준하여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.

  •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
  •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
  •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
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 최고 상한 요율
매매·교환 거래 금액의 0.5%
임대차 거래 금액의 0.4%

이 외의 오피스텔이나 상가,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거래 유형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거래 금액의 0.9%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 오피스텔의 경우,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전용면적이나 시설 요건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, 계약 전 해당 오피스텔이 어떤 요율을 적용받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✅ 전월세 임대차 중개 수수료 계산 시 유의사항 확인하기

전월세 거래 시 중개 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, 거래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. 전월세 거래 금액(중개보수 산정 기준 금액)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.

중개보수 산정 기준 금액 = 보증금 + (월차임 x 100)

다만, 위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공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.

중개보수 산정 기준 금액 = 보증금 + (월차임 x 70)

계산된 기준 금액을 앞서 안내해 드린 ‘임대차의 경우 상한 요율 (주택)’ 표에 대입하여 상한 요율을 확인하고, 그 요율 내에서 최종 중개 수수료를 협의합니다. 예를 들어, 보증금 1,000만원, 월세 40만원인 경우, (1,000만원 + 40만원 x 100 = 5,000만원)으로 5천만원 이상이므로 첫 번째 공식을 적용합니다. 하지만 보증금 500만원, 월세 30만원인 경우, (500만원 + 30만원 x 100 = 3,500만원)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, 두 번째 공식 (500만원 + 30만원 x 70 = 2,600만원)을 적용하여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. 전월세 거래에서는 월세의 비중이 높아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.

✅ 중개 수수료 미지급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보기

중개 수수료 미지급과 관련한 분쟁은 주로 거래 계약이 해제되거나, 중개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.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핵심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

  • 중개보수 약정 시점: 중개 수수료는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가 계약 전에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, 이를 확인하는 서류(예: 중개보수 약정서)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  • 지급 시기: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지만, 이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 시점 등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계약서나 별도의 약정서에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  • 계약 해제 시 수수료: 거래 계약이 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매도인·매수인(또는 임대인·임차인) 쌍방의 사정으로 해제되더라도, 중개사는 이미 중개 행위를 완료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지급 여부와 범위는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필요합니다.

2024년의 제도 개선은 고가 주택의 수수료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, 분쟁 예방은 여전히 당사자 간의 명확한 약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. 특히, 계약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중개 수수료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
✅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

Q1: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확인하기

A: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지급 시기는 없지만, 관례상 잔금 지급일에 거래 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러나 이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 체결 시, 중도금 지급 시 등 다른 시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 중개보수 약정 시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

Q2: 아파트 매매 시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기

A: 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시·도 조례에서 정한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. 만약 공인중개사가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한다면,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. 초과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, 해당 중개사에 대해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3: 묵시적 갱신된 전세 계약을 중개사가 다시 계약서 작성 시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상세 더보기

A: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며,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가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다만,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요청으로 중개사가 개입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(예: 보증금 증감)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추가적인 중개 행위가 있었다면, 그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수수료 지급 여부는 중개 행위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.